라. 집행권원의 소멸
집행권원이 소멸하는 경우로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집행권원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집행권원이 그 존재를 상실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예로서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 경우(민소 215조 1항), 확정판결이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효력을 잃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1항)에 의하여 시정할 수 있다.
후자의 예로서는 화재, 전재(戰災) 등으로 소송기록이나 판결원본 기타 집행권원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채권자는 신소(新訴)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소(再訴)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미 집행정본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집행을 개시,
속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새로이 집행정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판결원본이 없을지라도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판결정본만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집행권원은 판결의 원본 등 집행권원의 원본 그 자체이며 집행정본의 효력은 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결의 정본에 급부청구권이 표시되어 있고 판결정본 및 상소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송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집행권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및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취지와 그 날짜를 적을 판결원본 등이 없으므로 편의상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가 제출한 정본에 기하여 등본을 작성하고 여기에
민사집행법 36조 소정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공증인법 41조 1항은 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이미 교부한 증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회수하여 멸실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본에 대신하는 정본이나 등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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